호(胡)왕조의 과감한 개혁
쩐왕조 말기의 오랜 혼란은 필연적으로 권문세가에 의한 토지겸병을 불러왔다. 유력자들이 땅을 뺐고 개간해 늘려가면서 많은 백성들은 유랑하거나 농노로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. 세금을 낼 공전(公田)과 병역에 동원할 장정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새 왕조의 재정을 충당하고 외적의 침략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. 호뀌리는 과감하게 한전법(限田法)을 실시했다. 모든 귀족과 관리 백성들에게 신분에 따라 토지 소유의 한도를 정해 주었다. 그리고 5년마다 자기 땅 위에 이름과 면적을 적은 푯말을 세우도록 하고 푯말이 없는 땅은 모조리 압수해 국유지로 만들었다. 쩐씨 왕족을 비롯한 구 지배층의 물적 토대가 한꺼번에 붕괴됐고, 호뀌리 정권에 도전할 신흥세력의 등장도 예방할 수 있었다. 대신 국고에는 엄청난 세수가 쏟아져 들어왔고,..
2021.07.12